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주민센터 2층 설치, 장애인 접근 어려워”
시선관위, “1층 비좁고 평일 민원업무로 한계…임시기표소 설치”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사전투표제도가 오히려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사전투표소 대부분이 엘리베이터가 설치돼있지 않은 주민센터 2층에 설치돼, 장애인의 접근이 어렵다는 것이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25일 논평을 내 “장애인들의 정치 참여 욕구는 과거에 비해 월등히 높아지고 있으나, 이동권 문제와 편의시설 미비, 정보습득 부족 등으로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할 참정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 뒤 “이제라도 접근 가능한 투표소 설치와 투표 당일 이동에 관한 편의 제공, 보조인 배치, 점자 투표용지와 전동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기표대 같은 장애 유형에 따른 기표 지원 등이 이뤄져야한다”고 요구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27조는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차별해서는 안 되고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와 정보전달, 장애 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 보조기구의 개발과 보급, 보조원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의 지적에 대해,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인천투데이>과 한 전화통화에서 “선거일에 주소지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유권자들이 사전에 전국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게 도입한 것이 사전투표제인데, 통합선거인명부 관리를 위해 전국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는 주민센터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해야했다”며 “그런데 사전투표일이 평일을 포함하고 있고, 주민센터 민원업무를 보는 1층 공간이 비좁아 1층을 투표소로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해 1층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하고 도우미를 배치해 장애인이 투표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조치를 취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진영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국장은 “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새롭게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하면서 장애인 편의시설 하나 해결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며 “예전처럼 휠체어를 들어 올리겠다는 원시적 발상은 버려야한다. 임시기표소 설치 역시 궁여지책일 뿐이다. 애초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을 투표소로 선정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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