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7명 구속‧3명 불구속’ 기소로 일단락

인천지방검찰청이 가천길재단 송도 의료ㆍ바이오연구단지(Bio Research Complexㆍ이하 BRC) 조성사업 비리 사건과 관련해 7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으면서,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순신)는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전 (주)BRC 대표이사 정아무개(52)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길병원 직원 3명과 G종합건설(주) 대표 최아무개(49)씨, 전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장 이준하(53)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인천지검은 또 이준하 전 본부장으로부터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조아무개(57) 인천시의회 사무처장을 구속 기소했고, 홍아무개(55) 부평구 부구청장과 황아무개(59)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조 사무처장에게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A건설 대표 주아무개(57)씨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주씨는 조 사무처장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알려졌다.

정아무개 전 (주)BRC 대표이사는 2011년 4~5월 무렵 (주)BRC가 발주한 공사의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 현장소장으로부터 공사 수주에 따른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G종합건설(주) 대표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4곳에서 비자금을 만들어 이준하 전 본부장에게 전달했고, 이 본부장은 이 돈을 조 사무처장과 홍 부구청장, 황 사무처장에게 전달했다. 이 본부장이 돈을 건넨 시기는 2009년 9월부터 2012년 9월께로, 안상수 전 인천시장과 송영길 현 인천시장 임기에 걸쳐 이뤄졌다. 검찰 수사에서 조 사무처장은 4600만원을, 홍 부구청장과 황 사무총장은 각각 1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이 본부장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대가로 BRC 조성사업 등 인천에서 발주한 대형 공사 22건을 수주했다. 이 공사들의 수주액은 총4조원 규모에 달한다.

지난해 김효석 전 인천시 비서실장이 대우건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은 선고 받은데 이어, 이번에 고위 공무원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대우건설과 연계된 고위 공무원 비리 사건은 일단락되는 양상이다.

부평구는 불구속 기소된 홍 부구청장을 대기발령했고,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황 사무처장은 스스로 사표를 제출했다.

또한 검찰 수사 초기 송도 BRC 비리사건이 가천길재단 고위층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이 역시 일단락됐다.

인천지검은 수사과정에서 가천길재단 길병원 경리팀장으로부터 ‘비자금 10여억원을 가천길재단 비서실에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길병원 고위층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하지만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인천지검은 길병원 청소‧주차관리 용역회사를 설립한 뒤 수년간 16억원을 횡령한 길병원 경리팀장 B(56)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경리팀장 B씨는 길병원 청소‧주차관리 회사를 차린 뒤 장인을 대표이사로 등재시키고 2003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비자금 16억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비자금 16억원 중 6억원가량은 B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나머지 10억원은 가천길재단 이길여 이사장 비서실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천길재단으로 흘러들어간 10억원은 이 이사장의 개인 재산으로 관리됐지만, 검찰은 이 이사장을 소환조사하지 않았다. 비서실 직원들이 ‘이 이사장에게 비자금으로 조성된 돈이란 걸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이길여 이사장은 당초 조사 대상이 아니었는데 의혹 해소 차원에서 서면조사를 실시했다”며 “사건 관련자들이 이길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데다, 비서실의 공용계좌를 추적해 비자금 용도로 사용했는지를 수사했으나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2003년부터 이길여 이사장의 개인 재산은 비서실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이사장이 돈 관리에 무감각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인천지검은 2011년 감사원이 지적한 BRC 부지매각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특혜와 관련한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해서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지나치게 소극적인 수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광호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사무처장은 “검찰 스스로 경리팀장이 16억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해 이중 10억원을 비서실로 넘긴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설령 이 이사장이 10억에 대해 불법으로 조성된 줄 몰랐다고 해도, 불법으로 조성된 돈이 들어간 자체만으로 당연히 소환조사를 해야 했다. 그런데 검찰이 서둘러 사건을 마무리했다.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인천지검은 “검찰이 소극적으로 수사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직원들의 진술과 계좌추적 결과 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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