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보증여로 증여세ㆍ취득세 절감도 가능

올해부터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 등 직계비속이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때 내는 증여세액이 줄어든다. 증여 공제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지난해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이었던 공제액이 올해부터 5000원(미성년자 2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3000만원이 공제된다. 배우자 간 증여의 공제액은 6억원이다.

남구 주안동에 사는 장아무개(여ㆍ63)씨는 주택가액이 1억원 되는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다. 이 집을 결혼한 자식에게 증여하려고 한다. 하지만 증여하기를 망설인다. 증여하면 아들이 부담해야하는 증여세가 집 값 1억원에서 공제액 5000만원을 뺀 나머지 5000만원의 10%(과세표준 1억원 이하의 경우)인 500만원을 내야하기 때문이다.(아래 표 참고) 자진 신고(=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 10%를 할인받아도 450만원을 내야한다.

하지만 세무서와 상담해, 그의 아들은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었다. 그는 아들에게 주려는 집을 1년 전에 전세보증금 8000만에 전세를 놓았고, 은행에서 2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일반적인 단순증여라면 그의 아들은 주택가액의 5000만원을 뺀 나머지 5000만원의 10%인 500만원을 증여세로 내야한다. 하지만 ‘부담부증여’를 하면, 증여자의 채무(=전세보증금 8000만원, 은행 대출금 2000만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아 유상거래(=매매)로 적용돼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그의 아들은 또 등기할 때 내는 취득세도 절감 받았다. 세법상 증여는 신고가액의 3.8%를 취득세로 내야하는데 유상거래를 했기 때문에 취득세를 1.1%만 냈다.

참고로 증여는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 사인증여 등으로 분류된다. 단순증여는 무상으로 그냥 증여하는 것이고, 부담부증여는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이 증여자의 채무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자의 부동산이나 동산 등을 증여받는 것이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생전 계약의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 후 발생하는 것으로, 증여자의 사망 후 재산이 수증자에게 무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증여자가 집이 두 채 이상일 경우는 단순증여로 할 것인지 부담부증여로 할 것인지 살펴봐야한다.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부채는 양도의 대가로 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한편, 증여 재산에 대한 공제액 계산은 10년을 단위로 한다. 예를 들어보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공제액이 5000만원인데, 최근 10년 동안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공제액이 1500만원 있다면, 5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뺀 350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14년 개정 상속ㆍ증여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만원)
1억원 이하 10 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100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600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1억 6000
30억원 초과 50 4억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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