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8일 오전 인천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하늘고 불법 재정 지원 규탄과 교육 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8일 오전 인천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인 인천하늘고등학교에 대한 불법 재정 지원금 환수와 자사고 폐지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인천지역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미추홀교육문화센터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2조에 따라 자사고는 일체의 재정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며 “2011년 개교한 뒤 2013년까지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예산 132억원은 잘못된 정책에 따라 혈세가 낭비된 것이기에 모두 환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사고 불법 지원은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된 교육 민영화 정책의 폐해와 관련이 있다”며 “특수목적고와 자사고 확대로 우수 학생들이 특목고나 자사고로 진학하면서 일반고가 슬럼화 돼 교육부와 교육청이 실시하는 일반고 살리기 프로그램은 비용 낭비와 교육의 형평성 침해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32억원은 중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을 만한 예산인데, 수업료 등 납입금에서 두 배로 특혜를 받는 사립학교를 만들어놓고 기숙사 건립비와 교재교구비 등에 132억원이나 지원한 것은 문제”라며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임박한 시점에서 애초 설정한 공교육비 절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오히려 일반고 슬럼화 등 부작용을 노출한 것을 보면 자사고 정책은 실패한 것이기에 폐지해야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하늘고 지원은 교구 시설비로 다른 지역 자사고에 불법으로 지원했다고 논란이 되고 있는 교직원 인건비나 운영비와는 다르다”며 “인천시와 협약하고 그에 따라 지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공개된 교육부의 인천시교육청 감사 결과를 보면, 교육부는 ‘시교육청이 자사고인 하늘고에 설립자가 부담해야할 교재·교구 구입비 45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했다. 관련 공무원 6명을 중징계 등 처분하라’고 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45억원뿐 아니라, 시교육청이 하늘고에 지원한 132억원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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