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유나이티드와 수의계약 법률 검토

▲ 연수구 LPG충전소 건립 예정지 일원(가운데 굵은 선 테두리).
시민프로축구단 인천유나이티드가 연수구에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을 인천시와 연수구가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계획대로 충전소가 설치되면 연수구 주민들의 불편도 사라지고, 인천유나이티드의 재정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인천시는 현재 관련법을 검토하고 있다.

연수구에는 LPG차량이 1만 4000여대 등록돼있다. 하지만 LPG충전소는 단 한 곳도 없다. 이 때문에 연수구 LPG차량 운행자는 인근 남동구나 남구에 있는 충전소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한편, 연수구 LPG충전소 사업은 사실상 독점사업이나 다름없다. LPG충전소 사업자가 누구로 정해지든 특혜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전반적 분석이다.

이에 연수구는 LPG충전소 사업을 하겠다는 민간사업자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못했다. 이로 인해 주민 불편이 지속되자, 인천유나이티드가 충전소를 설치ㆍ운영하는 방안을 인천시가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인천발전연구원이 수행한 ‘LPG충전소 타당성 조사와 설치ㆍ운영 방안 연구’를 보면, 연수구에 충전소가 들어설 수 있는 부지는 인천시 소유의 연수구 동춘동 947번지 일원 땅(3000㎡)이다.

이 부지는 승기하수종말처리장과 인접해있고, 바로 옆에는 (주)삼천리도시가스가 인천시와 토지 임대차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천연가스버스 충전소(승기 CNG 충전소)가 있다.

인천시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인천유나이티드와 부지 임대차계약을 맺고 충전소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계획이다. 앞서 민간사업자들이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을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인천유나이티드가 시민축구단이라는 점을 부각할 생각이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는 공법인ㆍ공익법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동법 시행령 13조)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돼있다. 인천시는 인천유나이티드가 시민프로축구단으로서 공익 성격이 있는 만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인천유나이티드의 주식은 1395만 7234주로, 이중 인천시민이 58%를 보유하고 있다. 인천시체육회가 13.4%를 지니고 있으며, 나머지 28.6%는 기타 법인이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환경녹지국은 “연수구 LPG충전소 사업은 누가하더라도 독점사업이다. 인천시민프로축구단의 경우 기업 구단과 달리 시민적 공감대와 합의 속에 만들어진 시민 구단”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관련 법률을 검토해 충전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유나이티드는 2009년까지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다 2010년부터 적자를 기록했다. 부동산경기 등이 침체하면서 광고매출이 급감했다. 적자가 2010년 53억 8600만원, 2011년 36억 6300만원 각각 발생했다. 2012년 2월에는 창단 후 처음으로 선수와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기도 했다. 축구단을 운영하는 데 연간 130억원에서 150억원이 필요한데, 인천유나이티드는 현재 내부 비용 절감으로 120억원에 맞추려고 한다. 이를 위해 지역 중소기업 광고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조동암 인천유나이티드 사장은 “인천시에서 광고로 매해 30억원 안팎을 축구단에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인천시도 재정 위기다. 축구단이 안정적인 재정구조를 갖춰야하는데, 충전소로 일부를 기대할 수 있다. 적자가 지속되면 축구단 운영이 어렵다”고 말했다.

인천유나이티드가 연수구에 충전소를 설치·운영하는 것에 대해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특혜시비에서 완전히 자유롭진 못하다.

시민프로축구단이 출범할 때 공익적 성격을 가졌고, 축구단이 수년 전부터 재정난을 겪고 있으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충전소 설치ㆍ운영이라는 혜택을 준다고 했을 때, 향후 축구단이 공익 목적을 담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따라온다. 축구단이 공익 목적을 어떻게 담보하는지를, 인천시민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보고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 또한 인천시와 인천유나이티드의 과제이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