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 재정 확충을 위한 인천시민네트워크’, 인천시에 요구


올 6월까지 인천시 각 자치구가 수립, 내년부터 시행할 사회복지계획이 추진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정여건 마련을 위해 시가 자치구의 부족 재원을 보전해주는 재원조정교부금 배분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요구는 자치구의 재정이 자체 재원으로는 사회복지비의 구비 의무부담도 못 할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


▶ 사회복지비 구비 부담 증가 … 자체 사업에 큰 장애


자치구의 부족한 복지예산의 확충과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강화를 목표로 지난 21일 결성된 ‘지역 사회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인천시민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에 따르면, 각 자치구의 올해 사회복지비는 지난해에 비해 부평구 205억원 등 20~55% 증가했다.(표1) 이는 중앙사업이 지방으로 이관·시행되는 지방분권화에 따른 것으로, 문제는 이러한 사회복지비의 증가가 의무적 구비 부담의 증가로 이어져 자치구 자체 사업 시행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

자치구의 자체 재원이 소폭 상승하거나 오히려 줄어든 것에 비해 사회복지비 중 구비 의무부담은 부평 22억원·계양 25억원·서구 20억원·남동 28억원·연수 18억원 가량 증가했다. 이중 부평구와 서구·남구의 경우 재원이 부족해 노인교통수당 13억원의 구비부담을 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시가 조례개정을 통해 자치구의 부족 재원을 보전해주는 재원조정교부금 배분비율을 전국 평균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 네트워크의 주장이다.


▶ 인천시 재원조정교부금 배분비율, 광역시 중 최하위

네트워크는 “인천시는 6대 광역시 중 지방세 수입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 재원조정교부금 배분비율은 최하위”라며 “자치구에 취득세·등록세의 50%를 배분하고 있는 현재의 재원조정교부금 배분비율을 6대 광역시의 평균인 60%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렇게 하면 자치구의 재원이 20~50억원 가량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또 네트워크는 “안상수 시장은 5·31 지방선거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가 원활히 실시되도록 재원조정교부금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며 “이 약속을 지켜 2007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2006 광역자치단체 재원조정교부금 배분 비율’(표2)을 보면 인천(50%)은 부산(51%)·대구(52%)·광주(70%)·대전(68%)·울산(58%)보다 낮다. 특히 인천과 배분비율이 비슷한 대구의 재원조정교부금은 일반회계의 17%인 3,846억원으로 인천시의 3,216억원(일반회계의 12.3%)보다 630억원이 많다. 대구의 전체 예산액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61.7%로 인천의 65.0%보다 낮다.

또한 ‘2005년도 인천시 취득세·등록세 징수 및 교부금 지원현황’(표3)을 보면, 지난해 인천시의 취득세·등록세 징수액은 예산액보다 277억원 초과했음에도 불구, 시가 각 자치구에 배분한 교부액은 예산대비 88%(예산액-교부액=358억여원)·징수액 대비 75.5%(징수액-교부액=857억여원)에 그쳤다. 이는 재원조정교부금 중 10%를 차지하는 특별교부세를 별도 교부했다 하더라도 적은 배분이라는 평가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시는 ‘시가 당연히 배분해야 할 재원조정교부금을 내려주지 않아 자치구가 재정운용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 네트워크, 오는 30일 관련정책 공식제안


네트워크는 재원조정교부금 배분비율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강화방안을 갖고 지난 24일 자치구 주민생활지원과장(사회복지봉사과장) 초청 간담회를 진행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장 면담을 진행 중이다. 

이어서 오는 30일 오후 4시에는 인천여성문화회관에서 10개 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을 초청, 사회복지예산 확충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강화 방안에 대한 정책제안을 통해 현실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 표1.기초자치단체 자체 수입 및 사회보장비 현황(단위 백만원)


▲ 표2. 2006 광역시 재원조정교부금 배분 비율(단위 백만원)


▲ 표3. 2005년도 인천시 취득세·등록세 징수 및 교부금 지원현황(단위 백만원)



 

● 참고

인천광역시 자치구 일반회계 세원 체계


자치구의 일반회계 세수입원은 지방세(면허세·재산세·종합토지세·사업소세·과년도수입), 세외수입(경상적·임시적), 재원조정교부금, 보조금(국·시비)으로 구분된다.

이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자체수입으로 보고,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징수액의 50%를 가지고 10개 군·구 중 8개 구에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보조금은 국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면서 국비 및 시비가 보조되는 금액이며, 보조율에 의해 구비를 일정부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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