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260cc 초과 대상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배기량 260㏄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정기검사제도’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정기검사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2월 6일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부평구에 등록된 정기검사 대상 대형 이륜차는 총306대다.

정기검사는 이륜자동차 최초 사용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 받아야한다.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받아야한다. 다만 최초 검사기간이 올해 2월 6일부터 5월 6일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는 5월 7일 전후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게 유예기간을 둔다.

정기검사를 받으려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등 서류를 구비해 교통안전공단(인천ㆍ서인천검사소)에 신청하면 된다.

정해진 검사기간 안에 검사받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일로부터 경과한 시간에 따라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검사기간이 지나 검사명령을 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문의ㆍ509-6663)

구 관계자는 “2월 6일부터 대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형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정기검사 기간 안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유선으로 통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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