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학익동에 있는 한 법무사 사무소에 최근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남성이 파산 선고를 받아달라고 찾아왔다. 그는 “얼마 전 직장을 다니다가 승마오락에 빠져 빚을 냈고, 그래서 빚 1500만원을 탕감 받고자 파산 선고를 받겠다”고 했다.

이처럼 신체 건강한 사람이 땀 흘려 일하지 않고 ‘파산선고․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려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부 법조인이 이 제도 이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데 있다.

시내버스나 택시, 전철 내부와 버스정류장 또 거리의 각종 게시판과 현수막을 보면 파산과 개인회생에 관한 광고물이 넘쳐난다. 그 내용은 ‘아직도 빚 때문에 힘드십니까? 저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빛 독촉 이젠 끝, 저희 법무사(변호사) 사무소로 찾아오세요’ ‘파산비용 걱정 마세요. 3회 분할납부 도와드립니다’ ‘휴일이나 평일에도 직접 집까지 방문합니다’ 등이다. 이는 남의 돈을 실컷 쓰고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보이기도 한다.

파산법(破産法)이란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파산해 그의 재산으로는 채무 전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일 때 법률적 수단으로서 강제적으로 그의 전 재산을 관리ㆍ환가해 채권자들에게 골고루 나누게 하는 재판상의 절차를 법률로 정한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절차를 상인에 한해서만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인에게도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상인파산주의와 일반파산주의로 대립되는데, 우리나라의 파산법은 일반파산주의를 취하고 있다. 2005년 3월 31일 공포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파산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파산이란 채무를 약속한 날짜에 갚을 수 없을 때 신청하는 일종의 법적 행위이다. 악의나 고의로 생긴 빚이 아닌 경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기구를 통해 채무를 감면ㆍ탕감해 채무자가 경제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지속할 수 있게 도와주자는 것이 취지이며 목적이다.

학익동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김아무개(65) 법무사는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도 주변의 일부 광고물을 보고 찾아와 얼토당토하게 빚 탕감을 받으려한다”며 “이 때문에 법원에서 예전과 달리 파산과 면책 기준을 강화하고 판결도 엄격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파산제도를 남용하려는 사람들이 그 용기로 열심히 일을 해 빚을 갚으며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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