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 자동차세 1년 치를 1월 중에 선납하면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해준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내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 3월에 납부하면 연 세액의 7.5%, 6월에 납부하면 연 세액의 5%, 9월에 납부하면 연 세액의 2.5%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현대자동차의 YF소나타 1998cc의 경우 연 51만 9480원을 납부해야하나 1월 연납을 신청하면 5만 1940원(10%)이 공제된 46만 7540원만 납부하면 된다. 인천시는 자동차세 연납제도 운영으로 지난해 1월 총31만여대, 568억여원을 징수한 바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각 군ㆍ구 세무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이택스(etax)를 통해 할 수 있고, 방문 시 납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납세자는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해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ㆍ현금카드ㆍ신용카드를 사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연납한 후 차량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에는 과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한편,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에서 추가로 5% 할인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