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할)가 구로부터 부과됐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인 8월 1일 현재 부평구 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이다.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할(주소지할)의 경우 5천620원,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할(사업장할)의 경우 6만2천500원, 사무소·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되는 법인균등할은 6만2천500원부터 62만5천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인천시내 금융기관·새마을금고, 전국농협 및 우체국에 납부하면 되고,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문의·509-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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