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새마을지원 조례안 가결에 편승
인천연대 “해당 의원 낙선대상자로 선정”

인천시의회가 ‘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을 가결한 후, 연수구의회에서 이른바 관변단체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나섰다. 지원 대상도 새마을회뿐 아니라 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운동까지 넓혔다.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는 175회 정례회에서 3대 관변단체인 새마을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를 두고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는 “다른 사회단체와 형평성에 어긋날뿐더러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조례”라고 비판한 뒤 “조례 제정을 강행할 경우 해당 의원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낙선 대상자로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는 지난 7월 2일 ‘연수구 새마을조직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맡고 뒤로 물러섰다. 당시 연수구의회 전문위원들조차 해당 조례에 대해 ‘형평성 논란과 중복 지원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상정을 보류했다.

이번 조례안 재상정은 시의회의 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 가결에 편승한 것으로 보인다. 형평성과 중복 지원 논란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연수구의회가 제정을 강행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연수구 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은 선심성 특혜를 이유로 3년 전 부결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운동 지원까지 추가로 상정했다. 문제는 이 관변단체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는 점이다. 연수구의 경우 올해에만 새마을회 60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2900만원, 자유총연맹 2400만원 등 총1억 13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이는 연수구 전체 사회단체보조금 2억 9300만원의 38.5%에 해당한다.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이번 조례안은 세 단체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운영비ㆍ사업비ㆍ 행사비까지 또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있다. 심지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라는 조항을 넣어 구청장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더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주민편의와 복지를 위해 공익적으로 쓰여야할 예산이, 단체장의 입맛에 따라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셈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 조례안은 세 단체 회원이 보험과 공제에 가입할 시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지난 7월 새마을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이창환 자치도시위원장이 “자원봉사를 하다가 다친 새마을회 회원을 위해 구비로 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 혜택 대상이 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운동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는 자원봉사활동을 펼치는 다른 사회단체 회원들을 사실상 차별하는 것이다.

조례 제정 오는 4일 분수령
민주당이 열쇠 쥐고 있어

현재 인천시 10개 군ㆍ구 중 관변단체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 곳은 없다. 남동구의회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중단했다. 또한 남구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관변단체 지원이 가능해지자 지난 7월 2일 관변단체 지원 조례안을 폐지했다.

이 조례의 제정 여부는 12월 4일 열릴 예정인 자치도시위원회 심사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창환(새누리, 연수2ㆍ3동)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진의범(민주, 연수1ㆍ청학동) 의원과 김성해(민주, 동춘1ㆍ2ㆍ3동) 의원, 양해진(새누리, 연수1ㆍ청학동) 의원이 소속돼있다.

진의범 의원은 조례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진 의원을 제외한 의원 3명과 박기주(민주, 옥련1ㆍ2동, 송도동) 의회 의장이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때문에 상임위 통과 여부의 열쇠는 민주당 김성해 의원이 쥐고 있고, 의원 수가 전체 9명(민주 5, 새누리 4)이라 본회의 통과 여부는 박기주 의장이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이다.

이두원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연수지부 사무국장은 “시의회가 새마을조직 지원 조례 제정을 강행한 데다 연수구의회까지 이를 제정할 경우 기초단체별로 선심성 조례가 제정되는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며 “선심성 관변단체 지원 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해야한다. 만약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면 조례 제정을 추진한 의원들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낙선 대상자로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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