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일 새벽 4시부터 인천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3000원으로 인상된다.

인천시는 ‘2013년 택시요금 인상(안)’이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 달 9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으로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일반 중형택시의 경우 17.31%가 올라 기본거리 2km까지의 기본요금이 3000원으로 인상되고, 이후 거리 요금은 144m마다 100원, 시간 요금은 35초마다 100원이 오른다고 설명했다. 모범ㆍ대형 택시는 기본거리 3km까지의 기본요금이 5000원(0.86%)으로 인상된다.

인천 지역 택시요금 인상은 2009년 6월 이후 4년 7개월 만이다. 시는 당시 일반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을 1900원에서 2400원으로 18.29% 인상했다.

시는 9일부터 15일 동안 택시미터기 수리와 검정ㆍ주행 검사를 마쳐야하는 관계로 미터기에 의한 인상된 요금 적용은 모든 작업이 완료되는 12월 24일께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기간에 일반 중형택시를 이용할 경우에는 세부 환산조견표에 따라 요금을 정산해야 한다. 모범ㆍ대형 택시는 할증 구분 없이 미터요금에 500원만 추가하면 된다.

한편, 시는 택시 요금 인상에 따라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먼저 인상된 요금이 일선 택시기사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 사용될 수 있게 택시 업계를 지도ㆍ감독할 계획이다. 또한 승차거부, 불친절 등 고질적인 택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ㆍ사ㆍ정 공동 합의로 ‘대 시민 서비스 10대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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