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충전ㆍ판매소 인ㆍ허가 관련

엘피지(LPG: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운영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부평구 공무원이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엘피지 판매업자 등에게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은 부평구 6급 공무원 A(52)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에게 인ㆍ허가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판매업체 총괄본부장 B(52)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하고, C씨 등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밝힌 내용을 정리하면, A씨는 2004년 8월부터 지난 8월까지 B씨 등으로부터 엘피지 충전ㆍ판매소 인ㆍ허가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8년 동안 구청 에너지 관리 업무를 했으며, 뇌물을 받기 위해 다른 명의로 된 휴대전화기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은 유통기한이 지난 폐가스통을 충전해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8월 말께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10월 31일 부평구청 내 사무실과 엘피지 판매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A씨 등을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여러 사람과 함께 지분을 나눠 갖고 엘피지 판매소를 운영했다”며 “뇌물 공여 과정에 관여한 판매소 관계자들이 더 있는지와 다른 엘피지 업소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금융계좌에 예금액 수억원을 확인하고 이 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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