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남동구, 협동조합 금융지원방안 모색

▲ 지난 10일 열린 ‘남동구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토론자들. 왼쪽부터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 김용렬 신협인천지역실무책임자협의회 대표, 양준호 인천대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소장, 정종기 한국커피협동조합 이사장, 심형진 인천햇빛발전소협동조합 이사장, 김진호 인천대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사무국장.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 된 이후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설립이 봇물을 이루고 있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서비스는 열악할 실정이다.

사회적경제의 축이라할 수 있는 이들은 일반 영리기업에 비해 유동화 자산이 열악해 일정한 담보를 설정해야하는 제1금융권에 높은 금융거래비용을 지불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역밀착형 금융으로 성장한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도 1997년 IMF 경제 불황 이후 금융당국으로부터 엄격한 규제를 받기 시작하면서 1000만원 이하 소액일지라도 과거와 달리 담보가 없으면 대출이 불가한 실정이다.

정부에서 햇살론과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신용등급이 매우 낮은 계층에게 주어지는 금융서비스로, 이 또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과는 거리가 멀다.

사회적경제는 시행착오를 겪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 주체인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경제를 먼저 시작한 유럽과 캐나다, 일본에서는 지역기금과 지역재단을 설립해 지원하고 있다. 인천에서도 올해 초 비슷한 취지에서 인천사회적은행으로 불리는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이 발족했고, 남동구에서는 남동이행복한재단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함께하는인천사람들은 저소득가구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남동이행복한재단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남동구는 남동이행복한재단 설립을 위한 기금을 모으고 있으며, 지난 10일 사회적경제 주체 지원을 위한 남동이행복한재단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협동조합 대출 후 사후지원이 더 중요”

올해 설립된 한국커피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종기 두리지역복지센터(사회적기업) 대표는 “우리나라는 아직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체계가 부족하다. 광역별 중간 지원조직이 있긴 한데 기초단위(=자치구)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남동이행복한재단이 종합적인 중층지원 역할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기 이사장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은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이 시행되도 지원받기 어려운 금융소외기관이라며,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금융기관이 금융 수요자에게 적극적으로 자금을 빌려주더라도 상환이 잘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회적금융기관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에 자금을 대출해주고 그쳐서는 안 된다. 오히려 빌려준 뒤 잘 상환할 수 있게 하는 사후 컨설팅과 지원이 더 중요하다”며 “1000만원을 대출해주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해당 업체가 잘 성장해 상환이 가능하게 지역재단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동조합 간 협동이 필요한 시대”

이날 토론회에는 우리나라 협동조합 운동의 효시라 할 수 있는 신용협동조합 쪽에서도 토론자로 참석해 협동조합 간 협동을 강조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신협인천지역실무책임자협의회 대표로 참석한 김용렬 미추홀신협(부평구 산곡동) 전무는 “국내 신협은 500개에 달하고, 조합원 600만명에 자산은 50조원에 이른다. 점포수만 1200여개다. 신협은 동네에도 있지만 한국은행에도 있고, 기획재정부에도, 교회에도, 한국지엠에도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신협 조합원이다. 세계 100여개 나라가 신협을 운영하고 있다. 협동조합시대 협동조합 간 협동이 필요한 시대”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 전무는 이어 “영세상공인 대출의 경우 노점상도 사실증명을 하면 보증재단을 통해서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등급이 최하일 경우 햇살론 대출도 있다. 하지만 현재 협동조합 설립 시 금융지원시스템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려면 재무적 요소(=유동자산과 유동화자산)와 비재무적 요소(=성실성, 신용도, 사업성 등)를 검토하는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은 재무는 약하고 비재무는 강하다”며, 신설 협동조합의 비재무적 자산을 재무자산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신용가치 높은 ‘협동조합의 비재무적 자산’

김 전무는 비재무적 자산을 재무적 자산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생산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적인 활동이 있는가, 구성원의 높은 자율성이 있는가,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는가, 지역사회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시민주도로 설립됐는가, 주체들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가, 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위해 무조건적인 배당을 제한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있는가? 등의 기준을 토대로 해당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재무적 요소로 평가해 대출해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인천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양준호 경제학 교수는 “비재무적 평가에 의해서 금융지원을 할 수 있어야한다는 주장은 대단히 중요한 지적이다. 김 전무는 비재무적 요소의 기준을 제시했다”며 “신협에서 비재무적인 요소를 평가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역재단에서 평가기관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신협이 대출을 해줄 때 비재무적 요소를 신용으로 삼을 수 있게 지역재단이 협동조합의 비재무적 요소를 재무적 자산으로 평가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재단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지닌 비재무적 요소를 신용자산으로 평가하는 역할을 자임하더라도 최종 금융대출은 금융기관에서 하게 돼있어, 현행 ‘여신전문금융법’과 ‘신용협동조합법’ 등 상호금융기관 관련법을 고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김용렬 전무는 “IMF 금융위기 전만해도 신협에서는 담보 없이도 신용만으로 대출해줬다. 동네에 있다 보니 그 사람과 그 집 사정에 해박하니 평소 행동거지, 가정생활, 직장생활, 성품 등을 고려해 대출해줬는데, 지금은 전혀 안 된다. 금융리스크 때문”이라며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경우 철저한 기준을 토대로 비재무적 요소를 신용자산으로 평가하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관련법을 개정해야만 협동조합 금융(=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통해 특례보증 제도화 가능”

사회적금융이라는 제도가 일반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당장 긴급한 곳에는 현존하는 제도를 활용하자는 방안도 제기됐다.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은 “현 상황에서는 비재무적 요소를 정량화하는 금융시스템이 없으니 협동조합에 대한 이자보전사업을 통해 이자부담이라도 줄일 수 있다. 인천의 경우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도 사회적 특례보증을 제도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금융이 필요한 것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가 경기순환(활황~호황~침체~불황의 순환) 국면에서 작용하는 역할이 있어, 거시경제 안정성을 달성하는 데 주된 방안으로 입증됐기 때문이다.

김진호 인천대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사무국장은 “일반적인 경기순환에서, 민간투자는 호황일 때 더 투자해 거품이 발생하고 불황일 땐 저투자로 불황에 빠지게 한다. 일반상업금융기관 역시 경기변동에 매우 탄력적으로 반응해 호황일 때 대출을 늘리고 불황일 때 금융지원을 줄인다. 그렇다보면 금융소외집단은 더욱 어렵기 마련”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금융을 적극 검토하고 육성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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