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근형 인천교육감 담당검사, 3차 공판서 주장
“불구속 재판 악용해 증거인멸 시도하고 있다”

▲ 7월 26일, 인천지방검찰청에 출두한 나근형 교육감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인천투데이 자료사진>
나근형 인천교육감의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인천시교육청 고위 간부의 ‘위증죄’ 처리 여부를 놓고, 검찰 출신 변호사가 수사담당 검사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또, 나 교육감이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시교육청 공무원들에게 증거를 인멸하게 하고 있다는 진정서도 잇따라 검찰에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 직원들이 교육감과 국장급 인사들에게 관행적으로 ‘명절 떡값’이나 ‘거마비(=교통비)’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런 내용을 전해들은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나 교육감의 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등, 대응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

지난 2일 인천지법 형사12부(김동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나 교육감 3차 공판에서 검찰 쪽 증인으로 전 시교육청 인사팀장 최아무개(44)씨 등 인사 관련부서 직원 6명이 나와 심문을 받았다.

최씨는 “시교육청의 한 간부 직원은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확대간부회의 자리에서 조사받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 교육감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국 검사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말했다가 핍박받았다는 내용의 교육청 직원들 진정서가 최근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밝힌 뒤 “피고인(=나근형)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나 교육감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고위 공무원이 선임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직접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와 고위 공무원이 법정에서 증언을 바꿀 경우 위증죄로 처벌되는지 등을 묻는 전화를 해왔으며, 본인은 이를 압박이라고 느꼈다”고 강조했다.

김 검사는 이어 “피고인이 불구속 재판을 악용해 부하 직원들의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 재판에 공정성을 방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불구속 재판이라는 방어권 보장 이유가 사라진다. 우려 행위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주의하라”고 주문했다.

“교육감에게 떡값·거마비 전달은 관행”
전 시교육청 인사팀장, 법정 증언

증인으로 선 최아무개 전 시교육청 인사팀장은 “교육청 직원들은 교육감과 국장급 공무원 등에게 관행적으로 떡값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씨는 “2011년 7월, 100만원을 봉투에 담아 핀란드 출장을 앞둔 나 교육감에게 건넸다”고 다시 한 번 주장했다.

최씨가 증언한 내용을 종합하면, 최씨는 수차례 나 교육감과 한아무개 전 행정관리국장에게 돈을 전달했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지난해와 올해 1월에도 해외출장 시 ‘거마비=교통비)’ 명목으로 각각 100만원을 나 교육감에게 줬다고 했고, 지난해 1월에는 시교육청 예산성과금을 받은 뒤 나 교육감에게 200만원을 준 사실도 시인했다.

최씨는 나 교육감에게 금품을 건넨 이유에 대해 “장기적으로 보직이나 근무성적 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줬다”며 “시교육청 내부에서는 공공연하게 떡값이나 거마비를 상급자에게 주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근무성적평정(근평) 조작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한 10명의 순위에 따라 성적이 최종적으로 정해졌다”고 증언했다. 최씨는 “4급 인사의 경우 법 규정보다는 관행으로 이뤄지며, 인사위원회의 논의보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이 승진후보 순위를 매겨 주면 인사 실무자가 이에 따라 점수와 순위를 매기는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종 인사는 교육감이 검토해 조정한 순위에 따라 확정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한 전 행정관리국장에게 명절 떡값을 전달하기 전에, 한 전 국장에게서 ‘기자나 정보과 형사들에게 줄 떡값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며 “이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명절 때 떡값을 건넸다”고 말했다.

최씨의 이러한 증언은 인천시교육청 내부에 ‘떡값’과 ‘거마비’ 등을 건네는 문화가 광범위하게 퍼져있으며, 죄의식 없이 돈 봉투 전달이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선 교육 공무원들에게는 청렴을 강조하면서 정작 교육계 수장이나 고위 간부들은 ‘거마비’라는 구시대적 용어를 써가며 뇌물을 주고받고 있다는 교육계 일각의 푸념이 뼈아픈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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