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을 국민 연금 가입 중에 반납하면 유리한가요?
A>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는 예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국민연금 기간을 복원해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다. 1999년 이전에는 가입자 자격 상실 후 1년을 경과하면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했다.
국민연금은 연금액 산정 시 ‘소득대체율’이 반영된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40년으로 전제했을 때 본인의 평균소득월액 대비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2012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8%로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화를 위해 매해 0.5%씩 낮아져 2028년 이후에는 40%가 될 것이다.
구분 | 1988~1998년 | 1999~2007년 | 2008~2027년 | 2028년 이후 |
소득대체율 | 70% | 60% | 50%(매해 0.5%씩 감소) | 40% |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대체율이 높은 예전 가입기간을 복원시키면 그만큼 연금수령액을 많이 늘릴 수 있다. 납부한 보험료 대비 혜택이 많은 기간이니 반납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반납하는 것이 가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하다.(반납 전후 예상 연금액 비교 문의ㆍ국번 없이 1355)
<자료제공ㆍ국민연금공단 부평계양지사>
인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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