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로 ‘멘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가 내부 단속에 고심 중이다. 박근혜 정부의 ‘법외노조’라는 초강수 압박 탓이다.

전교조는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향후 입장을 밝힌다는 방침이지만,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이에 따른 상처는 자명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교조는 ‘조직 다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오는 10월 23일까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조합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노조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전교조에 통보했다.

전교조 인천지부엔 2004년 사립학교 정상화와 민주화를 요구했던 인천외국어고등학교 교사 2명이 해직자로 가입돼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최후통첩은 공안탄압의 일환’이라며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요구는 노조활동을 침해하는 노동기본권 탄압이자, 국제기준에 맞지 않기에 규약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전교조 규약이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전교조가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교육계와 노동계에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법외노조가 될 경우 전교조는 단체협약 체결권을 상실해 현재 부산 등 총9개 시ㆍ도교육청과 맺은 단체협약이 취소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체교섭 역시 무산된다. 전교조 내부 고심이 심각한 이유다.

특히 실리를 위해 정부 요구를 수용한다하더라도, 해직교사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박탈할 경우 이에 따른 상흔은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 요구 수용을 반대하는 교사들도 상당수인데다 ‘전교조가 강조하던 민주교육을 위한 희생양인 해직교사들을 실리를 위해 버린다’는 모습을 대내외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 인천지부의 한 조합원은 “만약 전교조가 해직교사에 대한 조합원 배제 방침을 결정할 경우 조합을 탈퇴할 것”이라며 “이는 노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현 정부가 조합을 분열시키기 위해 초강수를 들고 나온 만큼,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교조 소속 교사 ㅈ씨는 “합법적인 전교조를 이적단체인 것처럼 표현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이 정도 탄압은 예상됐던 것 아니겠냐”며 “정부가 던진 불덩이를 받은 전교조의 뒤처리가 중요한 시점이다. 명분과 실리를 다 얻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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