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재정적 지원과 투명운영 확대해야”
반대 “사학의 자율성 위축시킬 수 있어”

▲ '인천시 사학기관 운영 지원 지도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인천 교육계의 관심 속에 열리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의 사립학교 지도ㆍ감독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른바 ‘사학 조례’를 놓고 교육계가 찬반논란을 벌이고 있다.

‘사학 조례’가 필요하다는 쪽에서는 공공적인 측면을 들어 사학의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반면, 이 조례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상위법인 ‘사립학교법’에 위반된다며 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노현경 인천시의회 의원은 ‘사학 운영 지원과 지도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추진하기 위한 공청회를 9월 24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었다.

노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공ㆍ사립 간 교육격차 해소, 사학에 대한 교육당국의 관리감독의 일관성 확보, 사학의 공공성 함양 등을 위해 ‘인천시 사학 운영 지원과 지도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오는 11월 열릴 시의회 임시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사학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일부는 ‘사립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등에 명시돼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새로운 내용이다. 사학운영지원협의회 구성과 개방이사 인력풀(pool)제, 학교 시설공사 준공검사 참여단 운영 등도 포함됐다.

시교육청과 지역 사학계는 이 새로운 내용들이 상위법과 배치되거나 사학의 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조례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변윤석(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이날 공청회에서 “동일한 의미와 동일한 사항을 담은 사립학교법이 상위법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조례는 불가능하며, 사학법(4조와 43조)에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고, 사학 지원 조항이 상위법에 존재하는데 조례에 같은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쓸모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교육청도 사학 조례 제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김창혜 시교육청 사학지원팀장은 “현재 추진되는 조례안이 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 조례와 교육부령인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등과 유사 중복되는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일부 조항은 사학의 자율성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고, 이번 조례안과 유사한 경기도 사학 조례도 정부의 반대로 자동 폐기된 적이 있다”고 했다.

반면, 현재 인천지역의 사학의 경우 자율권만 강조하고 이에 대한 책임과 책무는 등지고 있어 관련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공청회에서 “국가가 항상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프랑스와 독일의 사학 관리처럼 사학은 공공 교육기관 역할이 강조된다”고 한 뒤 “사실상 공적 지원을 받는 한국의 사립학교에도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사학의 재정적 지원과 투명 운영을 확대하고 시교육청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시 조례는 필요하다”고 밝힌 뒤 “상위법인 사학법의 교육감의 권한과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황보근석(전교조인천지부 사립지회장) 인제고등학교 교사도 조례 제정 추진에 동의했다.

황보 교사는 “사립학교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비리는 ‘사학의 치외법권’에 따른 결과”라며 “사학이 교육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 단추가 조례 제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인천투데이>의 기사를 보면, 현재 사립고등학교 2곳 중 1곳은 이사장의 친인척이 교사나 직원으로 근무 중이며, 이 사학들은 자신들이 법적으로 내야하는 교사들의 4대 보험료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등, 권한만 강조하고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고 사학 지도ㆍ감독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