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농장 분뇨배출시설 미신고 혐의로 불구속 입건

계양경찰서와 계양구가 계양산 둘레길 일대의 악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계양서는 21일, 계양산 둘레길과 200m 정도 떨어진 비닐하우스 2개 동(방축동 소재)에서 돼지 70마리를 기르는 ㄱ씨를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신고 혐의로 지난 8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시설은 계양산 둘레길(인천 둘레길 1코스) 구간 중 무당골고개에서 하느재고개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계양산 둘레길은 2011년 11월 11일 개통한 구간으로 조선시대에 세워진 활터 연무정을 시작으로 무당골고개, 하느재고개, 징메이고개, 삼림욕장으로 연결된다. 연장길이는 총8.8㎞이다.

경찰이 밝힌 내용을 정리하면, 최근 폭염이 계속되면서 ㄱ씨는 1주일가량 돼지분뇨를 방치했으며, 이 때문에 둘레길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이 진동하는 악취로 고통을 겪어야했다. 등산객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경찰은 계양구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돼지사육장을 운영하는 것을 적발한 것이다.

계양서 지능팀 관계자는 “계양산 둘레길 주변에는 음식물처리업체 2곳을 포함해 목장 등 축산농가 20곳이 곳곳에 위치해 있는데, 최근 49일 동안 이어진 장마와 폭염으로 악취 발생 위험이 증가했다”며 “지난 4월과 7월에도 음식물처리업체 2곳이 음식물쓰레기 방치 혐의로 단속된 적이 있어 둘레길 주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이 필요하다. 계양구와 함께 분기별 1회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축산농가에 생균제와 톱밥(또는 왕겨)을 지원해 악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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