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이상 동의 구역 우편 발송
9월초 ‘찾아가는 안내센터’ 운영

부평구가 지난달부터 재개발 정비사업구역별로 토지 등 소유자 15% 이상이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 추정분담금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구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구민을 위해 구청 방문으로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구청을 방문하는 비율이 저조함에 따라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시행 중이다.

우선 지난 13일 추정분담금 공개 대상구역 토지 등 소유자 3900여명에게 추정분담금 열람방법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이달 말에는 추정분담금 내역을 개별 등기우편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음 달 초부터 정비구역이 위치한 동 주민센터를 돌아가며 방문해 ‘찾아가는 추정분담금 안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아래 표 참고) 대상 구역 토지 등 소유자는 지정한 날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에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추정분담금 내역과 진행사항 등의 정보를 들을 수 있다.

찾아가는 추정분담금 안내센터 운영 일정
일시 장소 구역
9월 5ㆍ6일

부개3동 주민센터
부평2동 주민센터

부개4구역
부평2구역
9월 12ㆍ13일 부개2동 주민센터
부평6동 주민센터
부개삼이구역
목련아파트 주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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