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등 토론회 개최 “법 개정 등 적극 대응 필요”

▲ 7월 2일 국회에서 열린 완성차 외투기업 발전전망 토론회 장면.<사진출처·전국금속노동조합>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은 법적으로 외국인투자 지분이 10% 이상인 기업을 의미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2010년 작성한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 조사 보고서’를 보면, 외투기업은 2010년 현재 1만 5180여개이며, 이중 제조업체는 3370개(22.2%)였다. 외투기업의 고용 규모는 32만명으로 추정됐다.

상당수 외투기업은 1997년 외환위기 사태 이후 설립됐으며, 대다수가 국내 우량 기업을 인수해 운영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에 내는 세금은 적고, 외투기업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은 불안한 편이다.

특히 고용 유발 효과 등이 큰 완성차 3사(=한국지엠ㆍ르노삼성ㆍ쌍용자동차)는 모기업이 외국에 있어 독자적 미래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모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고용 불안이 일상화되고 있다.

2001년 대우자동차의 지엠 매각은 세계적으로 부실 매각 사례로 꼽힌다. 한국지엠은 2011년 ‘부의영업권’으로 1조 2000억원을 자본에 계상했는데, 이는 지엠이 대우차를 인수할 당시 대우차의 가치가 1조 2000억원 이상 평가절하 돼있었다는 의미다.

2004년 쌍용차의 중국 상하이차 매각은 기술 유출과 정리해고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라는 상처만을 남겼다. 외국자본의 수중에 들어간 기업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세금 감면과 토지 무상 지원 등이 이뤄졌다. 한국지엠이 받은 지방세 감면 혜택은 1200억원이나 된다.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개정해야”

자동차산업은 종합적인 기계장치 산업으로 전후방 연쇄효과가 크다. 전방 산업으로는 판매와 정비, 연료, 금융 부문 등이 있고, 후방 산업에는 철강, 비철금속, 전기와 전자, 섬유 등이 있다.

이런 특징 때문에 한국지엠이 인천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은 20%를 육박한다. 하지만 한국지엠 노동자들은 상시적으로 고용불안에 노출된다. 한국지엠의 생존과 발전 전망이 미국에 본사를 둔 지엠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먹튀(=먹고 튀어: 자본 철수)’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제2의 쌍용차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대형 차량 위주로 생산해온 지엠에 한국지엠의 중소형 차량 생산 기술력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해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엠이 한국지엠의 확실한 미래 전망을 내놓지 않아,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를 비롯한 한국지엠 구성원들은 지엠의 ‘먹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최근 지엠이 한국지엠 군산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크루즈의 2014년 신형을 한국에서 생산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한국지엠지부는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최근 김제남ㆍ은수미 국회의원과 전국금속노조가 공동 주최한 ‘완성차 외투기업 실태와 문제점, 올바른 자동차산업 발전 전망 토론회’에서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은 “지엠 본사가 최근 구상하고 있는 것은, 한국지엠을 글로벌 중저가 시장에 적합한 차종 생산기지로 이용한다는 것이다”라며 “아베오ㆍ크루즈ㆍ트랙스ㆍ말리부 등 글로벌 신차를 생산하던 예전 시스템을, 구형 차량의 부분 변경 모델을 생산하는 구조로 바꾸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합법적인 금융거래(=파생상품 투자)로 표시나지 않게 한국지엠이 잃은 돈만큼 지엠이 취하게 됐다. 실제 2008년 이후 파생상품 거래로 (지엠은) 약 2조원 넘게 이득을 봤다”고 주장했다.

한 실장은 한국지엠에서 매해 100만대가 넘게 CKD(반조립제품)방식으로 수출되지만, 지엠 본사와 한국지엠, 부품사 간 거래구조가 매우 복잡해 어떤 방식으로 수익이 배분되는지 전혀 알 수 없고, 이 때문에 지엠이 마음만 먹으면 한국지엠에서 이윤을 빼돌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조가 감시 역할을 강화하고 한국지엠의 장기 발전전략과 그 시행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지엠 본사에 요구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또 “전후방 효과가 매우 큰 완성차 3사를 언제든 인수할 수 있고 강력한 규제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분명히 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부의영업권이란? 어떤 자산을 취득할 때 그 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적은 값으로 매입할 경우 발생한다. 예를 들어 20억원짜리 회사를 15억원에 샀다면 5억원의 부의영업권이 발생하는 것이다.

2000년 7월 22일 제정된 ‘기업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는 “매수일에 피매수 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 가능한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액 중 매수회사의 지분이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부의영업권으로 계상한다”고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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