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항 갯골물류부지 ‘보세구역’ 지정해야”

보세구역 지정 시 물동량 10만TEU 전망
지정 안하면 물동량 평택이전 가능성 높아

인천항 물동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남항 아암물류1단지와 인접한 갯골물류 부지를 ‘보세구역’으로 지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하 인천세관)이 이와는 상반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인천 항만업계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관련기사 488호 2013.5.28.>

보세구역은 수입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갯골물류 부지는 중구 신흥동 3가 일대에 13만 8733㎡(=약 4만 2000평) 규모로 조성됐다. 해당 부지가 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인접한 아암물류 1단지와 더불어 인천 남항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에 인천항만공사는 2010년 입주 기업을 모집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말까지 (주)국보와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 등 물류기업 8개가 갯골물류 부지에 입주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이 업체들이 정상적으로 가동할 경우 이곳 수출입 물동량이 약 9만~10만TEU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물동량은 지난해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198만 2000TEU의 약 5%에 달한다.

갯골물류 부지에 입주한 기업체 8개 중 에프엘로지스(주)는 지난해 준공을 마쳤고, 5개 업체는 올해 준공할 예정이다. 나머지 업체는 내년에 준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인천세관이 보세구역 지정과 관련해 ‘규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승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입주 기업들은 사업을 포기해야할 상황에 놓였다.

보세구역 특허 권한을 갖고 있는 인천세관은 지난 5월 “최근 1년간 수출입 물동량이 전년 대비 105%를 넘어야 신규 특허 보세구역 승인이 가능한데, 해당 지역은 100.5%를 기록해 조건이 안 된다”고 밝혔다.

그 뒤 갯골물류 부지 보세구역 지정이 인천 항만업계 이슈로 부각되자, 인천세관은 “갯골물류 부지가 인천항의 물동량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인천항의 발전을 위해 특허 승인을 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인천항만공사가 요청한 조건부 보세구역 지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최근 <인천투데이>이 다시 확인한 결과, 인천세관은 여전히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이에 인천항만업계가 반발하고 있고, 인천세관이 다른 업체한테는 조건부 특허 승인을 내주면서 갯골물류 부지 입주 기업한테는 승인을 내줄 수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항만공사, “세관 처사, 형평성에 어긋나”
인천세관, “항만공사는 이 일에서 빠져라”

▲ 인천 남항 컨테이너부두 앞으로 예인선이 지나가고 있다.<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인천항만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인천창고업협회 소속 업체들은 특허 보세구역 승인을 갱신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임대차 계약 만료(2012.12.31.)를 앞두고 계약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항만공사 입장에서는 12월에 공개입찰을 앞두고 있어서 계약기간을 연장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11월에 인천세관까지 나서서 창고업체들의 요구를 넘어 ‘해당 업체들에게 한시적 연장이 아닌 3년 이상 연장’ 계약을 요청했다. 인천항만공사는 난감했다.

인천항만공사는 “공개입찰을 실시한 후 계약 조건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라 계약기간을 연장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업체와 세관이 거듭 요청해 지난해 12월, 공개입찰에 다시 성공한 업체들에 올해 3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완료해준다는 약속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업체들은 조건부 보세구역 특허를 갱신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세관이 조건부로 보세구역을 지정해준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인천세관은 지난해 12월 실시한 공개입찰에서 탈락한 창고업체에도 조건부로 보세구역을 승인해줬다.

인천창고업협회에 소속한 Y업체는 공개입찰에서 탈락해 6월 30일로 항만공사와 부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다. 규정대로 하면 Y업체는 보세구역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에 인천세관은 Y업체 쪽에 특허를 연장해줄 테니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임대차 계약 연장기간을 명확히 명시한 서류를 받아서 제출하라고 했다.

인천항만공사는 계약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연장해줄 수 없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까지는 ‘이행(지급)보증보험 담보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돼도 Y업체는 부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인천세관은 이를 조건부로 삼아 보세구역 특허를 2개월 연장해준 것이다.

인천세관은 규정상 특허 보세구역을 지정해줄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과 달리 일부 업체에는 매우 유동적인 자세를 보였다. 형평성 시비가 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세관을 찾아가 해양수산부와의 협의과정을 설명한 뒤 조건부 승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인천항만공사는 이 일에서 빠져라’라는 말만 들었다.

이에 대해 인천세관은 “모든 처리는 규정에 맞게 했다. 갯골물류 부지 보세구역 지정은 물동량 규정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조건부 지정을 하려고 해도 인천항만공사가 어떤 안을 내놓은 게 없다. 그러면서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다”고 한 뒤 “타 업체(창고업협회 소속)에 특허를 내 준 것은 신규 업체 지정과 다르다. 갑자기 빼라고 할 수 없어서 연장해준 것인데, 이 또한 규정에 어긋남이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인천항만공사는 “분명히 이 일에서 빠지라고 얘기했고, 또 인천세관의 처사는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 조건부로 특허를 연장해준 게 규정을 준수한 것이라고 했는데, 관세법과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보세구역 지정을 위한 규정 어디에도 이 같은 내용은 없다. 어디까지나 인천세관의 해석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인천세관은 현재로선 보세구역으로 지정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이로 인해 갯골물류 부지 보세구역 지정을 둘러싼 논란은 인천세관과 인천항만업계 간 대결구도가 돼버렸다.

인천항발전협의회(회장 이귀복)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한용 인천항발전협의회 과장은 “보세구역 지정이 안 되면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의 5%에 달하는 물량이 평택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세관이 인천항 물동량의 발목을 잡은 꼴”이라며 “주중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세관장과 간담회를 열어 민원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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