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구보수세력, 기득권 유지를 국가안보로 착각 또는 억지

국가보안법 개폐를 둘러싼 논란으로 세상이 들끓고 있다. 
지난 5일 MBC <시사매거진 2580>에 출연해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을 밝힌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개폐 논쟁에 불을 지폈다. 이는 그동안 흐릿했던 여야 대치전선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은 수구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의 한판 격돌의 장으로 번지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악법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가보안법을 없애면 안보 공백이 생겨 나라가 망한다’는 주장으로, 크게 두 축이다.
양 진영 모두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안 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민들은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아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정치권의 소모적 논쟁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혼란이 야기될까 우려하기도 한다. 사실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요소를 개정하거나 안보 공백을 대체할 법률적 뒷받침이 가능하다면 논쟁을 벌일 까닭은 없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국가보안법을 너무 법리적으로 볼게 아니라 역사의 결단으로 봐야 한다”는 노 대통령의 주장은 강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 자체가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체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즉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채 독립운동가를 때려잡던 그 법을 해방 후 공산주의자를 때려잡는 데 사용한 것이다. 물론 그 후에도 국보법은 56년 동안 일곱 차례 개정은 있었지만, 민주화세력을 때려잡는 독재정권의 강화수단으로 반공·반통일적 성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몸집을 불리고 힘이 세어져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국보법은 사실 국가를 위태롭게 한 사람들을 처벌한 게 아니라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을 탄압하는데 압도적으로 많이 쓰여왔다.
이렇기 때문에 개폐논쟁에 휩싸인 국가보안법의 법리적 해석과 더불어 태생과 변천과정 등 역사적 검토와 해부가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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