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인근해역에서 1척 제주 마라도 남서방에서 1척

인천투데이=김갑봉·인투아이(INTO-AI) 기자 | 해양경찰청은 3월 27일 연평도 인근 해역과 제주 해역에서 각각 불법조업 혐의가 있는 외국어선을 1척씩, 총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 합동(해경·해군·해수부) 특별 단속 기간에 이뤄졌다.

27일 연평도 인근에서 나포된 7m급 고무보트는 범게 약 80kg을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인천항 관공선 전용부두에 입항해 서해5도 특별경비단이 조사 중이다.

제주 마라도 남서방에서 나포된 145톤급 중국 저인망 어선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영해 기선에서 200해리까지) 내 조업 허가 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나포됐다.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된 중국어선 선주 등은 대한민국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고, 불법조업에 사용된 선박은 몰수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국민 생업 보장과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나포는 서해상에서 봄 성어기를 맞아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을 비롯한 외국어선에 대한 정부의 합동단속으로 이뤄졌다.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해군은 불법 조업을 단속을 위해 전담 기동 전단을 운영 중이다.

쇠창살을 깔며 도주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사진제공 서특단)
쇠창살을 깔며 도주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사진제공 서특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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