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인천시청서 인천지역연대 등 기자회견
‘청사 출입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에 ‘반발’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민선 8기 인천시가 시 본청 출입 통제를 위한 규정 제정에 나서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7일 인천지역연대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YMCA는 인천시청 앞에서 ‘귀틀막(귀를 틀어 막은) 인천시, 불통 유정복 시장’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를 비판했다.

인천지역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YMCA가 
인천지역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YMCA가  ‘귀틀막 인천시, 불통 유정복 시장’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제공 인천지역연대)

앞서 지난 7일 시는 ‘인천시 청사 출입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 청취를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인천시청 본청의 효율적인 경비와 방호를 위해 청사 출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출입증 발급, 스피드게이트 전자식 자동문 등 출입 관리시스템을 설치하고 민원실과 대지를 제외한 청사 내 모든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지정해 시민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를 두고 인천지역연대 등은 “이 규정이 공포된다면 귀틀막 시청을 만은 유정복 시장은 스스로 불통 시장임을 자임하는 꼴이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는 지난 2019년에 현재 통제 시설을 처음 설치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인천시의 통제에 대해 시에 항의하고, 관계부서와 면담에서 시민통제 시설 즉각 철거를 요구했었다”며 “그 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이 시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시설로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2년 코로나19가 종식될 무렵 인천시와 면담해 시민통제시설 철거를 재차 요구했고, 시도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대로 철거하겠다는 답을 했다”며 “하지만 시는 2년 넘게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젠 통제 규정까지 만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유 시장은 취임부터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시청 통제 규정을 만드는 것을 보면 유 시장이 말하는 ‘소통’이 ‘시민통제’의 다른 말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청은 ‘시민의 소리를 듣는 고시’이라는 뜻이다. 인천시장도 인천시 공무원도 시민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곳에 일해야 한다”고 한 뒤 “시청이 아니라 불청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인천시민사회단체는 출입통제 규정 재검토와 운영 중인 시청 출입 통제시설 철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청사 출입통제 시스템 철거까지 ‘열려라 인천시청’ 시민행동을 벌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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