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일까지 업종별 신고해야 정부 지원 ‘가능’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인천시가 오는 2027년 개 식용 전면 금지에 대비해 개 식용 유관 업종을 돕기 위한 폐업 지원 기준을 마련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에 따른 것이다.

법 공포 날인 2월 6일부터 개 식용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신규 혹은 추가 설치나 운영이 불가능하다. 2027년부터는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인천시청사.(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청사.(사진제공 인천시)

정부는 개 식용 업계 영업자 중 운영 현황을 신고한 이들을 대상으로 전·폐업 기준을 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개 식용 업계 영업자는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을 각 군·구 업종별 담당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그 뒤 8월 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도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인천시는 여러 업종의 형태로 사각지대에 있는 개 식용 유관 업종을 돕기 위해 지난 14일 ‘개 식용 종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시는 농장·도축장·유통·식품접객업과 관련된 농축산과와 위생정책과 중심으로 TF를 구성했다. 추가로 시는 군·구를 중심으로 하는 TF도 새롭게 구성하고 있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개농장과 개고기 음식점 등 관련 업종 영업자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해야만 이후 개 식용 종식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개식용 업계의 전·폐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많은 관심을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