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상인들, ‘상품공급점 규제ㆍ특별법 제정’ 촉구

▲ 지난 15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신세계 이마트의 꼼수, 편법 SSM 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 출점 규탄 기자회견’.
“지난 9일 십정종합시장 반경 300m 거리에 이마트 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이 들어왔다. 그 후 시장 상인들의 매출이 반 이상으로 줄었다. 예를 들어 시장에 있는 슈퍼마켓에서는 아이스크림을 50~60% 할인해서 판매하는데, 상품공급점은 80% 할인해서 판매한다. 누가 시장에 오겠는가. 정부 차원에서 변종 SSM(기업형 슈퍼마켓)이라 할 수 있는 상품공급점도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이곳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마음대로 들어와 주변 상권을 다 죽여 놓을 것이다”

십정종합시장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온 국형우씨는 지난 15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신세계 이마트의 꼼수, 편법 SSM 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 출점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렇게 하소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인천도매유통연합회와 ‘대형마트 규제와 소상공인 살리기 인천대책위원회’ 그리고 전국유통상인연합회가 주최했다. 이 단체들과 중소상인ㆍ자영업자들이 변종 SSM 또는 편법 SSM이라 부르는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롯데슈퍼의 상품공급점은 대기업 SSM의 간판을 달고 있지만,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등의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

대형마트와 SSM의 물류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고 대기업 간판과 POS(결제전산처리)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SSM과 별 차이가 없지만, 사업자등록이 개인으로 돼있고 SSM 가맹계약서가 아니라 상품공급과 간판, 용역사용 계약 등으로 쪼개서 계약하기 때문에 현행 규제법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전통상업보존구역 1㎞ 이내 진출 금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제 조치 등 규제를 받지 않고, 심지어는 상생법에 따른 사업 조정 신청 대상에서도 제외돼있다.

▲ 인천 서구 석남3동에 최근 출점한 이마트 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예전 마트 이름(=푸른마트)이 한 간판에 나란히 게시돼있다.
인천에도 최근 서구 석남3동에 위치한 한 대형 수퍼마켓이 이마트 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으로 간판을 바꿔 영업하는 등, 계양구 2곳ㆍ남동구 1곳ㆍ부평 1곳ㆍ서구 3곳ㆍ연수구 2곳 등 모두 9곳에 이마트 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이 들어섰다.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은 “SSM과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니 대기업들이 상품공급점이라는 변종 SSM으로 소매업뿐 아니라 도매업까지 진출하고 있다”며 “SSM이나 대형마트가 생길 때마다 주변의 많은 시장 상인과 소매업자, 도매업자들은 죽어나가고 있다. 대기업들은 악독한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단체들은 ▲이마트 에브리데이ㆍ롯데슈퍼 상품공급점 같은 변종 SSM 출점 중단 ▲유통법상 임의가맹형 체인사업 규제 대상 포함, 상생법상 대기업 출점 지분 51% 점포 규제 기준 삭제 ▲대기업의 무분별한 업종 확장을 제한하기 위한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