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 6개월 최대 300만원

인천투데이=인투아이(INTO-AI)·이종선 기자 |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가 초저출산 문제 해결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실현을 위해 올해부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중구는 남성의 육아 참여 확산으로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자에 지원을 확대한다.

인천 중구청.
인천 중구청.

이에 따라 중구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지난 21일부터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 핵심은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는 것이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최대 300만원 지원하며,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만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한 남성 육아휴직자이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 인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육아휴직 대상)의 주민등록이 함께 돼 있는 경우 지원한다.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발행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통지서’를 제출하면 된다.

4월 8일까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의회 상정을 거쳐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7월 1일 기준 육아휴직 중인 사람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김정헌 구청장은 "아빠의 육아휴직 장려금이 직장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중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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