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갑봉·인투아이(INTO-AI)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사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으로 파업에 들어가자 지난 2월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총 상담 1414건 중 509건을 피해 사례로 접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는데, 이 중 수술 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부연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진료 취소 88건, 진료 거절 48건, 입원 지연 23건 등이 신고됐다"며, "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 계열에서 많은 신고가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복건복지부 제2차관이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 수습본부' 회의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보건복지부)
박민수 복건복지부 제2차관이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 수습본부' 회의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보건복지부)

정부는 피해 사례를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현장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즉각 대응팀으로 연계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된 사례 중 28%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우려해 익명으로 신고된 것이다.

정부는 접수한 사안 중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 대한 수술 연기 통보나 진료예약 변경 사례를 수술 일정 조정 또는 진료 예약 앞당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총 15건의 수술과 입원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는 진료 거부나 설명의무 위반 등의 법 위반 사례 85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에는 피해신고 접수 사례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접수한 사례를 면밀히 관찰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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