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주민등록인구 외국인 포함
지난해 12월 기준 50만6901명 인구 유입 지속세
올 7월 부구청장 3급→2급, 실·국 5개→6개 체제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지난 2022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인 인구가 주민등록 인구에 포함되면서 부평구 인구가 50만명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인천시 공무원 인사에서 부평구 부구청장 직급도 다시 2급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인천 부평구청 전경.(사진제공 부평구청)
인천 부평구청 전경.(사진제공 부평구청)

19일 부평구 취재를 정리하면, 지난 2021년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해 말 부평구는 인구 50만명 지위를 회복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 인구 인정기준)을 보면,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숫자를 포함해 인구를 산정하게 돼 있다. 이를 2년 이상 유지하면 50만명 이상 대도시로 인정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부평구 주민등록인구는 49만4138명, 등록외국인은 1만5463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합치면 총 50만6901명으로 지방자치법 조건을 충족한다.

2년 전인 2022년 12월 말 기준 부평구 주민등록인구는 48만9118명, 등록외국인은 1만4301명으로 총 50만3419명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기존 2급에서 3급으로 하향된 부평구 부구청장 직급도 올해 7월 하반기 인사 때 다시 2급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광역시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10만 이상~50만 미만은 3급(지방부이사관), 50만 이상은 2급(지방이사관)이 맡는다.

지난해 1월 부임한 윤백진 현 부평구 부구청장은 3급이다. 이에 따라 윤 부구청장이 승진하거나, 다른 2급 부구청장이 새로 부임할 수밖에 없다.

인구 증가에 따른 조직 확대개편도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인구 50만명 이상이면 실‧국을 4개 이상 6개 이하로,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명 미만일 경우 3개 이상 5개 이하로 둬야 한다.

현재 부평구 조직도를 보면, 자치행정국·문화복지국·경제환경국·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5국 체제다. 국 1개를 더 신설할 수 있다.

부평구 관계자는 “향후에도 부평구는 현재 청천동 일대 재개발과 소규모 재건축 등이 예정돼 있어 인구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조직 확대·개편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인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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