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사업에 예산 25억원 투입

인천투데이=인투아이(INTO-AI)·김도윤 기자│인천시가 25억원을 투입해 경유차 등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5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덤프트럭)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그리고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로더·롤러)엔진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시가 예산 25억원을 투입해 경유차 등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그림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도. (그림 인천시자료 갈무리)
인천시가 예산 25억원을 투입해 경유차 등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그림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도. (그림 인천시자료 갈무리)

미세먼지 감축과 쾌적한 도시 생활환경 조성하는 게 사업의 목적이다. 또한 이번 사업에 예산 25억원을 투입해 차량 총 201대에 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한다.

주요 보조금 지원 사업은 ▲5등급 경유차 저감장치(DPF) 부착 ▲노후 건설기계 저감장치(DPF) 부착과 엔진교체 ▲1톤 화물차·지게차·항타항발기 전동화 개조 ▲전기 굴착기 보급 등이다.

5등급 경유차에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건설기계의 경우, 저감장치 부착이나 엔진 교체에 드는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성능유지 확인 검사를 받은 경우 3년 동안 배출가스 정밀검사도 면제해 준다.

다만 저감 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한다. 이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다.

2년 의무운행 기간 이후 차량을 폐차(말소)하는 경우에는 저감장치를 반납해야 한다. 또한 조기폐차 시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배출가스 저감사업 신청은 지난 8일부터 시작됐다. 신청은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 인천시청 대기보전과(440-8390)로 문의하면 된다.

시 대기보전과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도시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