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내 주민등록 된 선거권자 추천 받아야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무소속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

15일 인천시선관위는 지역구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입후보할 선거구 내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300명 이상 500명 이하 주민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9일 인천의 한 투표 기표소의 모습.
9일 인천의 한 투표 기표소의 모습.

선거권자 추천을 받을 때는 관할선거구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한다.

선거권자 추천장 검인·교부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인 오는 22일까지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추천은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받을 수 있으며, 추천을 받기 위해 입후보예정자의 경력·입후보 이유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 선거권가수의 상한을 넘어 추천을 받는 행위 ▲서명이나 인여을 위조·변조하는 등 허위 추천을 받는 행위 등을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하는 방법으로 추천해야 한다.

서명을 하는 경우 추천하는 사람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게 적어야 하며, 손도장을 찍으면 추천은 무효이다.

또한, 2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나 취소 또는 변경은 불가능하다.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도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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