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대 40만명 1인 평균 75만원 이자 환급 예정
18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로 접수 29일 첫 환급

인천투데이= | 오는 18일부터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면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연 5%에서 7% 사이의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약 40만 명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이들은 1인당 평균 75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환급 신청은 18일부터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제2금융권에서 금리 연 5% 이상∼7% 미만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단,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 대상자는 이미 납부한 1년치 이자의 일부(대출액의 0.5∼1.5%)를 돌려받게 되며, 이자 환급액은 대출자별로 금융기관 합산 대출액 1억원까지 적용된다.

이자 환급은 소상공인의 신청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자 정보에 기반한 이자 환급액 검증 및 확정 기간을 제외하고는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 사업자는 신용정보원의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법인 소기업은 유효기간이 초과되지 않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행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행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위는 신청 개시 이후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상황 모니터링 태스크포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이자 환급 조치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이자 환급 신청 절차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홈페이지에 안내를 게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소상공인들에게 신청에 앞서 해당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가 실시하는 제2금융권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3)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616)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