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장 확대 위한 시행규칙 입법예고
대청도·연평도 주변 남쪽 어장 대폭 확장

인천투데이=김도윤 기자│서해5도 어장이 현행 1855㎢에서 2024㎢로 대폭 확장될 전망이다. 늘어나는 면적은 여의도 면적(2.9㎢)의 약 58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인천시는 해양수산부가 서해5도 어장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고 6일 밝혔다.

서해5도 어장확장 도면. (사진 인천시)
서해5도 어장확장 도면. (사진 인천시)

해수부가 입법예고한 시행규칙을 보면 대청도 E어장은 144㎢가 늘어난다. 신설되는 연평도 어장은 25㎢이다.

두 어장을 합친 면적은 169㎢이며 여의도 면적(2.9㎢)의 약 58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서해5도 어장은 현행 1855㎢에서 2024㎢로 대폭 확장된다.

이번에 어업지도선이 배치되는 조건으로 확장되는 구역은 대청도 주변 남쪽어장과 연평도 남쪽 서단어장이다. 이 구역은 어업인의 어장확장 요구가 지속 건의됐던 어장이다.

다만 백령도 주변어장은 안보, 해상경비 문제로 어장확장 해역에서 제외됐다.

시는 어장이 확장되면 어획량 증가,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로 연간 82억원 이상 소득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접경해역 어업인의 조업 여건 개선과 서해5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 해양항공국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업·소통해 나가겠다”며 “주민이 체감하는 조업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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