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주안2·4동 도시개발 사업 관련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가 ‘미추홀구 공직자가 도시개발사업 복합개발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구에 손해를 끼쳤다'며 전·현직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추홀구는 “‘도시개발사업 복합개발시행자의 초과사업비 부담의무 해제 등 특혜 제공’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손실 보전 방안으로 지난 2월 27일 당사자들에게 손배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미추홀구청 전경. (사진제공 미추홀구)
미추홀구청 전경. (사진제공 미추홀구)

당사자는 사업 협약 추진 당시 재임한 박우섭 전 남구청장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이며, 청구 금액은 30억원이다.

문제가 된 사업은 지난 2012년 2월 미추홀구가 주안2·4동 도시개발1구역 개발 사업자인 SMC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사업협약을 하면서 추진했다.

구가 미리 받은 땅 값으로 주안초등학교를 옮긴 뒤, 상업·업무용지를 조성하면 사업자가 매입한 땅에 의료복합단지와 상업·업무 시설을 지어 분양 수익을 거두는 구조이다.

이를 두고 감사원은 “구가 협약이행보증금 50억원 중 5억원만 받고도 협약 해제를 검토하지 않고, 잔여 보증금 납부 의무도 면제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용지 매매계약 시 복합개발시행자와 정한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복합개발시행자의 대주주가 초과 사업비를 부담하게 약정했다. 그런데도 대주주 등이 초과 사업비 의무 부담 해제 요구를 수용해 재정적 손해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초과 사업비 약 374억원에 대한 손실 금액이 확정될 경우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미추홀구에 통보했다.

미추홀구는 이미 SMC개발 측이 2020년 7월 사업 정산금을 청구하며 제기한 소송 1·2심에서 패소해 375억원을 지급했다.

SMC개발은 미추홀구가 용지 조성비를 먼저 부담시킨 뒤 나중에 정산해주기로 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구에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영훈 구청장은 “현재 정산금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확정판결로 소송이 끝나 손해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금액 확장 여부 등을 검토해 구의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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