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등 비주택의 슬레이트 철거비도 전액 지원

인천투데이=김도윤 기자│인천시가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올해 예산 14억3200만원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개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주택 철거 333동, 비주택 철거 33동, 주택 지붕개량 13동이다.

인천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철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 미추홀구)
인천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철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 미추홀구)

슬레이트는 석면을 10~15% 함유한 석면건축자재이다. 노후한 슬레이트의 석면먼지가 공기 중에 퍼지면 시민의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

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과 비주택(창고, 축사)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석면 슬레이트의 철거와 처리를 지원한다. 또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을 대상으로 지붕개량도 지원한다.

주택 1동당 슬레이트 철거 지원비는 최대 700만원이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지원가구는 철거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아울러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후 개량 공사를 하면 1동당 최대 500만원(우선지원가구 1000만원)을 지원한다.

창고, 축사 등 200㎡이하 비주택도 철거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다만 지원 한도를 초과하면 일부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은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관할 군·구 환경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약 2879동(예산 약 75억원)의 주택, 비주택 철거와 주택 지붕개량을 지원했다.

시 환경안전과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한 주거환경을 위해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 등의 관심과 사업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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