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 74개 이달부터 새로 시행
자원재활용법 등 시행으로 무상제공 금지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정부가 이달 말부터 호텔에서 칫솔 등 일회용품을 무상 제공하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령 74개가 이달 안에 새로 시행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각종 일회용품 용기.(사진제공 인천시)
각종 일회용품 용기.(사진제공 인천시)

법제처는 3월 29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며,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가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기존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등에서 일회용품을 무상제공하는 것이 금지됐는데, 이번 법률 시행으로 50실 이상 숙박업소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만일 이를 어기고 무상으로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에선 원칙적으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되나 포장·배달의 경우 일회용품을 무상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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