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상권 최대 2000만원, 기존 상권 1000만원 지원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인천시가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골목상권 공동체로 선정된 상권은 최대 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과 활성화 지원사업’과 ‘우리마을 상인회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인천시청사.(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청사.(사진제공 인천시)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된 상권만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신규 10개, 기존 5개 등 골목상권 공동체 총 15개를 지정할 계획이다.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된 상권은 상권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이나 환경개선 사업 등에 드는 비용을 인천시로부터 지원받는다.

신규로 지정한 골목상권 공동체는 상권당 최대 2000만원, 기존에 지정된 골목상권 공동체는 상권당 최대 100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우리마을 상인회 활성화 지원사업’도 진행해 상점가와 골목형 상점가 등 2개를 선정해 지원한다. 선정된 상인회는 최대 2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상권 환경개선 사업 등 분야 2개로 나눠 진행한다. 공동체가 필요한 사업을 선택해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20명 이상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로, 사업 추진을 위한 대표자가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유선(032-715-4046)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각 지원사업별 신청은 이달 4일부터 받는다. 우리마을 상인회 활성화 지원사업은 이달 29일까지,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6월 28일까지, 골목상권 공동체 신규지정사업은 11월 29일까지가 신청 기간이다.

신청 기간 내 인천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안수경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소상공인 어려움이 큰 만큼, 상권 지원으로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