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본격화
28일 50인 미만 고위험 분류 사업장 대상 교육설명회 열어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지역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본격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인천시청 청사 전경.
인천시청 청사 전경.

시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결과, 관내 전체 사업장의 12.5%(약 4만여업체)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준비도는 41.5%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안전보건 확보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28일 시청에서 인천 고위험 분류업종(철강비철금속주물제조업, 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등) 사업장의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와 안전책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교육설명회를 개최했다.

시는 ‘산업안전 대진단’ 등 사업장의 자기 규율 예방 체계 확립을 위한 현장 중심 교육으로 진행했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인천시, 안전보건공단 등 산업재해 예방기관의 지원사업도 소개했다.

교육설명회에 앞서 행정부시장 주재로 개최된 간담회에는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상공회의소,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자가 참석해 인천시 업종별 산업재해 현황,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예방 사업, 산업안전보건 분야 협업체계 강화 방향 등을 논의했다.

박덕수 시 행정부시장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 점검·지도, 안전 보건 교육, 안전진단 컨설팅 등 지원 사업을 통해 안전보건 체계 구축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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