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인천시 마약류 용어사용 개선 조례안 상임위 가결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식품 명칭에 ‘마약’이라는 용어를 붙이는 것을 개선하는 조례가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인천시의회는 28일 장성숙(민주, 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가결했다고 밝혔다.

장성숙 시의원.(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장성숙 시의원.(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은 "최근 한국에서 마약사범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마약사범이 빠르게 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례 제정 취지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마약이라는 용어가 광고 등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아무 법적인 규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식품의 명칭 등에 마약이란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돼 마약의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우려가 제기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정안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대한 인천시장 책무를 규정하고 마약류 용어 사용 개선 문화 계획 수립과 시행 근거 마련 등을 규정하는 사항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장성숙 의원은 “마약류 용어가 상품 명칭과 홍보 등에 남용되면서 마약이 불법적이고 유해한 약품이라는 인식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는 밑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3월 8일 인천시의회 제29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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