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부터 시작, 1년간 수시 신청 가능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인천 강화군이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군은 지난 26일부터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자를 받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강화군청 전경
강화군청 전경

지원대상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자이다.

소득·재산기준의 경우 청년 독립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원가구의 중위소득은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신청은 2025년 2월 25일까지로 1년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만 19~34세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만 35~39세는 ‘인천청년포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군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경제적 부담을 다소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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