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부터 시작, 1년간 수시 신청 가능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인천 강화군이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군은 지난 26일부터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자를 받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자이다.
소득·재산기준의 경우 청년 독립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원가구의 중위소득은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신청은 2025년 2월 25일까지로 1년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만 19~34세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만 35~39세는 ‘인천청년포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군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경제적 부담을 다소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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