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도와 명칭 통일 행정 효율화
고용안정·처우개선 교육감 의무 담아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지만 공무원 신분이 아닌 노동자들의 공식 명칭이 ‘교육감 소속 근로자’에서 교육공무직원으로 변경된다.

인천시교육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조례’를 공포했다.

인천시교육청 전경.(사진제공 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전경.(사진제공 인천시교육청)

해당 조례는 인천시교육감 소속 각급기관(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과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등 인사·노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내용은 주민직선 4기 도성훈 교육감 공약사항에 따라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명칭을 ‘교육공무직원’으로 변경하는 게 핵심이다. 또한 교육감이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의무를 담았다.

교육공무직원은 학교에서 돌봄·급식·전산·사서·상담사 등의 업무를 맡는 노동자를 일컫는다. 이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며 보통 무기계약직 형태로 채용된다.

시교육청은 대내외적으로 교육공무직원의 실질적인 역할과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교육부, 타 시·도 등과 명칭을 통일해 인사기록·급여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번 명칭 변경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 측과 지속적해서 협의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교육공무직원들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노동 여건 확립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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