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 대상, 예산 210억원 투입
출고 당시 'DPF' 부착한 4등급 경유차량까지 확대

인천투데이=송승원 기자|인천시가 자동차 배출가스 감소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예산 210억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나 굴착기이다.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올해부터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한 4등급 경유차량까지 지원한다. 단, 정부 지원으로 DPF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받지 못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 산정 분기별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해서 지원한다. 중량과 배기량,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차등해서 지원한다. 아래 표에서 보조금 상한액과 지원율을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인천시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과 지원율. (사진제공 인천시)
2024년 인천시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과 지원율. (사진제공 인천시)

특히 차량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는 소상공인일 시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DPF 장착이 불가한 경우 차종에 따라 60~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더해 조기폐차 후 저공해차량(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구매하면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을 폐차한 경우엔 3등급 차량 일부 구매도 추가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12월 6일까지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할 수 있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에 등기우편(접수기간 내 소인분까지 인정) 혹은 전자우편(1577-7121@aea.or.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77-7121) 혹은 시 대기보전과(032-440-8390)에 문의할 수 있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으로 시민들이 맑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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