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내용량 미기재 등 위반

인천투데이=인투아이(INTO-AI)·장호영 기자|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최근 밀키트 제조·가공업소 30곳을 전수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내용량 미기재, 영업장 외 보관, 서류 위반 등 위반행위를 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밀키드 제작 업체를 단속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 특사경)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밀키드 제작 업체를 단속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 특사경)

A 업체는 간장게장·꽃게탕 등을 제조·판매하면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고, B 업체는 찌개·전골 등을 제조·판매하면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거짓 작성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C와 D 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했으며, E 업체는 전 생산 품목에 내용량을 기재하지 않은 채 판매했고 F 업체는 영업장 외 장소에 식품 원재료 등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을 보면 식품 제조·가공업자는 생산·작업일지와 원료 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간편조리세트 생산의 경우 매월 1회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표시 기준과 표시 방법을 준수해 식품의 표시 사항을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과 품목 제조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군·구에 통해여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다소비 식품 단속 강화 계획을 수립해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 식품 생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식품 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소비 식품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식품 제조, 가공업체들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 안전 식품 생산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구글 AI프로그램 재미나이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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