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해소·안전망 강화·우편물 분실 감소 위해

인천투데이=인투아이(INTO-AI)·장호영 기자|인천시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위기가구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선제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시는 이를 위해 21일 군·구 또는 유관기관 관계자 30여명과 함께 ‘2024년 인천시 주소 정책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상세주소판 예시.(자료 제공 인천시)
인천시의 상세주소판 예시.(자료 제공 인천시)

이는 촘촘한 주소 정보 구축으로 다가구주택 거주자의 생활편의를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상세주소는 도로명 주소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로, 거주 장소를 구체적으로 식별하는 데 사용된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건축 시부터 상세주소가 부여되지만,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거나 자치단체장이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다.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은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을 경우 우편물 분실·방치, 응급상황 시 인명구조 지연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시는 2017년부터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진행해 상세주소 1만2778건을 부여했다. 이번 사업은 위기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 가구부터 우선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해 복지서비스 제공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한다.

행정복지센터는 위기가구 등 상세주소가 없는 가구를 발견하거나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를 미입력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군·구 주소정보부서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 신속하게 상세주소를 부여할 예정이다.

해당 건물에 상세 주소판도 설치해 누구나 위치 정보를 알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지부와 협력해 공인중개사 직무교육 시 주택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상세주소 신청 동의 여부를 포함 할 수 있게 요청하기로 했다.

석진규 시 토지정보과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위기가구 등에 우선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촘촘한 주소정보를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AI프로그램 구글 재미나이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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