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 계좌로 빼돌려
3년 10개월간 137회 횡령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4년간 보조금 13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전 직원 A(37, 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A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센터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137차례에 걸쳐 센터로 지급된 지자체 보조금(민간위탁금) 13억3000여만원을 아버지 명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빼돌린 보조금으로 외제차·가전제품·가구를 사들였으며 개인 부채도 상환했다. 또 여행, 집수리, 자격증 취득, 개인 취미 생활 등으로 유용했다.

A씨는 2021년 12월 부평구 담당 공무원이 점검을 나오자 범행을 숨기려고 센터 은행 계좌의 예금 거래내역조회서나 센터장 명의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부평구는 해당 센터를 외부기관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2018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는 인천재능대 산학협력단이 맡아 운영했다. 2021년 2월부터는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재판부는 “3년 10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뤄졌고, 범행 횟수도 137회에 달하며 횡령 금액도 13억원을 초과했다”며 “피해 법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횡령 범행을 자수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횡령 금액 중 상당액이 피해법인에 반환됐고 손해액 중 3분의 1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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