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9~34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납입 금액 5000만원 한해 최대 금리 4.5% 제공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분양가 80%까지 대출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정부가 최대 금리 4.5%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 무주택 청년 주택구입과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아파트단지.(출처 아이클릭아트)
아파트단지.(출처 아이클릭아트)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의무 복무 중인 현역 장병도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입할 수 있다.

납입금액 5000만원에 한해 납입기간에 따라 이자율을 최저 2.0%, 최대 연 4.5% 받을 수 있다. 연 납입금액의 최대 3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자소득 500만원 한도 내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우리·KB국민·NH농협·신한·하나·IBK기업·대구·BNK부산은행·BNK경남은행 등 각 지점에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자 일시납 가능

기존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했던 청년들은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다. 일반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던 청년들도 소득기준과 무주택 조건 등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국토부는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만기 수령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만기일로부터 3개월까지 최대 5000만원 일시납입할 수 있다.

전환 가입 시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납입 금액도 연속해서 인정된다. 다만 우대금리의 경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된다.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분양가 80%까지 대출

또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돼 주택을 분양받게 되면 가입기간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납입 실적 등 조건에 한해,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주택드림 대출은 분양대금 최대 80%를 2%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대출 프로그램이다. 청년주택드림대출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은 만 20~39세 이하 무주택자로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기혼일 경우 1억원 이하(부부 합산)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저금리는 연 2.2%이며, 소득 최고구간(연 8500만원~1억원)에 한해 연 3.6%를 적용한다. 분양 계약금 납부를 조건으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 일부를 중간에 자유 인출할 수 있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도래한 점을 고려해, 적금 만기 수령자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5년 적금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를 납입 중인 청년들도 신청할 수 있다”며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납입한도나 금리를 올린 만큼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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