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서와 보도자료에 비정규학력 게재,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국민의힘 인천 서구갑 예비후보로 등록한 백석두(69) 전 인천시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과 관련해 출판기념회 저서와 언론기관 제공 보도자료에 본인의 비정규학력을 게재해 판매·배부한 예비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의힘 인천 서구갑 백석두 예비후보가 언론데 보낸 보도자료에 담긴 약력 갈무리.
국민의힘 인천 서구갑 백석두 예비후보가 언론데 보낸 보도자료에 담긴 약력 갈무리.

선관위는 A씨가 자신의 저서와 언론사에 제공하는 보도자료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해 당선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같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정규학력과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만 게재하게 규정돼 있다.

<인천투데이>의 취재 결과 A씨는 백석두 전 인천시의원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정보를 보면, 백 전 시의원은 학력을 ‘미기재’로 적었다.

그런데 백 전 시의원은 자신의 저서와 예비후보 등록·공약발표 보도자료 등에 약력을 적으며, ‘서울대 환경대학원·인하대 경영대학원·인천대 행정대학원·고려대 산업대학원·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중앙대 건설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라고 적었다.

대학원 석사나 박사과정이 아닌 단기 과정 등은 정규 학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구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며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 전 시의원은 “관련해서 선관위에 소명자료를 냈고 경찰 고발 얘기는 듣지 못했다”며 “담당자가 저서에 있는 약력을 그대로 보도자료에 넣었는데 미처 확인을 못했고 고의성이 없었다고 답했다. 선관위의 지적 이후 관련 내용을 다 넣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백 전 시의원은 국민의힘에 인천 서구갑 공천을 신청했으나 공천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 백 전 시의원은 공천 부적격 통보에 ‘이의제기’를 한 상태라고 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예비후보자 정보란에 올라온 백석두 예비후보의 학력 정보, 미기재로 적혀 있다.(중앙선관위 갈무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예비후보자 정보란에 올라온 백석두 예비후보의 학력 정보, 미기재로 적혀 있다.(중앙선관위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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