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7일까지 사전협상 제안 신청 받아

인천투데이=송승원 기자|인천시가 이달 19일부터 5월 17일까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업제안자는 공공기여방안을 포함한 개발계획 검토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역세권 개발이나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이 이전해 남은 토지 등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상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개발안을 도출하는 제도이다.

인천시청사. (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청사. (사진제공 인천시)

공모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8호의 2와 제8호의 3이 정한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과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해당할 경우이다.

또한,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간 변경이나 도시계획시설 변경 또는 폐지, 건축 제한 완화 등을 위해 토지소유자가 변경을 제안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사업제안자는 대상 토지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하며 공동으로 소유 중인 경우 전원에게 사용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아 첨부해야 한다.

시는 신청된 사업에 대해 전문가 자문 등으로 도시계획적 정합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평가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60일 내에 선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선정 이후에는 제안서에 따른 본협상을 완료한 이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안서는 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고문을 참고해 해당 군·구 도시계획부서에 제출하고, 기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시 도시계획과 사전협상팀(032-440-4462~4)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앞서 2021년 9월에도 옛 롯데백화점(구월동 1455번지)이 이전하고 남는 토지를 시범사업 공모로 사전협상을 완료했다.

해당 토지에는 2028년까지 주상복합 건물이 지어진다. 사업자는 공공기여방안으로 사업 토지 일대 도로망 확충과 택시승강장 설치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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