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경계 갈등에 국지전 가능성도 
북방한계선, 국제법상 근거 취약해  

인천투데이=김도윤 기자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방한계선(NLL)은 국제법적 근거도, 명분도 없다”고 주장하며 자국의 해상주권을 지키기 위한 군사 대비 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북측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상 대 해상미사일 역량을 전진배치하고 강화해 해상국경선을 방어하며 적 해군의 모험적인 기도를 제압분쇄하기 위한 방도를 제시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북측이 1월 14일 발사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사진 중국CCTV 영상 갈무리) 
북측이 1월 14일 발사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사진 중국CCTV 영상 갈무리) 

통신은 이날 보도에서 “14일 오전 신형 지상 대 해상미사일인 바다수리-6형을 시험발사했다”며 “1400여초간 동해상공을 비행해 목표선을 명중 타격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괴뢰들이 국제법적 근거나 합법적 명분도 없는 ‘북방한계선’을 고수하려 발악하고 있다”며 “3국어선과 선박단속, 그리고 해상순찰 등의 구실로 각종 전투함선을 우리(북측) 수역에 침범시켜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김 위원장의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해상주권을 수사적 표현이나 성명, 발표문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무력행사로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뒤 “적들의 전투함선 등이 자주 침범하는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 이는 주권 침해로, 무력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북측은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국경선’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서해5도와 북방한계선 일대.(사진제공 옹진군)
서해5도와 북방한계선 일대.(사진제공 옹진군)

해상 경계 갈등에 국지전 가능성도  

해상 경계를 두고 벌어지는 남북갈등의 원인은 남측이 고수하는 북방한계선과 북측이 주장하는 해상국경선이 서로 다르다는 데 있다.

만약 남측 해군이 북방한계선 이남에서 감시와 초계활동을 전개한다 하더라도 북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국 영해를 침범한 것으로 간주할 경우 남북간 국지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당시 유엔군 사령부는 연안수역 범위로 3해리(5.6㎞), 북측은 12해리(22㎞)를 각각 주장해 해상 경계선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은 1953년 8월 30일 유엔군 단독으로 서해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와 북측 황해도 사이에 선을 긋고 북방한계선을 설정했다.

북방한계선, 국제법상 근거 취약해 

또한 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북측 발언의 배경에는 북방한계선의 국제법상 근거가 취약하다는 데 있다.

1982년 국제법인 유엔해양법협약은 채택됐다. 1953년에 설정된 북방한계선이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법약이 적용돼야 한다.

법약은 영해를 12해리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남측이 고수하는 북방한계선, 그중에서도 소청도와 연평도 구간의 북방한계선 이남은 남측 영해가 아니라 오히려 북측 영해(12해리)를 침범하는 선이 될 수 있다.

이후 1991년 '남북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을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는 내용을 남북기본합의서에 명기하면서 북측도 암묵적으로 북방한계선을 인정했다.

그런데 1999년과 2007년 북측이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과 ‘서해 경비계선’을 긋고 북방한계선 이남까지 자국 영해임을 주장하는 등 해상 경계를 둘러싼 남북갈등은 더욱 심화돼 교전이 발발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판문점선언 2조 2항에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판문점선언 2조 2항에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해상 경계에 대한 이견으로 남북갈등이 지속되자 이를 완화하기 위해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방한계선 인근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018년 9월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나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든다는 내용에 서명함으로써 북방한계선을 둘러싼 남북갈등이 일정부분 해소됐다.

한편,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 등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라도 침범하면 이는 전쟁도발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올해 들어 김 위원장의 북방한계선 불인정 발언과 대함미사일 시험 발사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북측이 머지않아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한 해상 경계선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남측의 북방한계선은 불리해 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북방한계선 발언과 관련해 이성준 국군합참 공보실장은 15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NLL은 국군의 변치 않는 해상경계선”이라며 “도발하면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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